아빠 교통카드로 지하철 470회 부정승차한 30대 여성 2500만원 부과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86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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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으로 출퇴근할 때 60대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썼다.
 
그의 행각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발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박씨에게 1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청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2500만원을 물게 됐다.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박씨 사례다. 그는 현재까지 1686만원을 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의 분납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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