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51111n35880?issue_sq=11001
[앵커]
신호위반 트럭에 치어 산모와 17주 태아가 함께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남편은 병원 안내에 따라 아내와 아이, 두 명의 장례를 치렀는데, 막상 처벌할 때는 사망자가 아내 한 명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가족 두 명을 잃은 남편은 허망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경기 의정부의 한 사거리.
신호를 무시한 7.5t 화물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중상을 입고, 20대 아내와 뱃속의 17주 된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남편 : (사고 전에) 초음파로 사진을 봤는데 팔다리 잘 붙어있고, 아이가 힘차게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팔다리로 뻗었다가 구부리고…]
사고 이후 유족들은 병원 안내에 따라 아내와 배 속의 아이까지 모두 2명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16주 이상의 태아는 반드시 장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 태아는 바로 사망했다고 하고, 아내는 의식이 없으니까 연명 치료를 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어렵게 얻은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공식적인 사망자는 아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 형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17주 된 뱃속의 아이는 형법 상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남편 : 병원에서도 아이 사망진단서를 떼고, 사산증명서도 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형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제일 허망하죠. 어이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