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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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비와 청소, 경비, 행정 업무 등 지자체 운영에 꼭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
이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을 일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364일’, ’11개월’ 등으로만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익산시가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 3천3백여 명 중 무려 92%가 이런 ‘쪼개기 계약’의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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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대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 최근 3년간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4,800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1년 이상 계약해 퇴직금을 보장받은 인원은 고작 52명, 전체의 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퇴직금 지급 직전인 11개월에서 1년 미만 사이에 계약이 종료된 인원은 무려 20%에 달했습니다.
10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인 327명까지 합치면, 전체 채용 인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1,300명이 퇴직금 문턱에서 멈춰 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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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이 종료된 뒤 석 달도 안 돼 똑같은 직무로 다시 채용된 인원만 949명으로 19.5%에 달합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서 해고한 게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주기 싫어 계약 기간을 조정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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