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youtu.be/mkd8GVi2tUo?si=KCt_F91HkIwjaisB

사건 당일에는 딸이 3살짜리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게 범행의 발단이 됐습니다.
A씨가 딸을 제지하면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도 학업 등을 이유로 딸과 갈등이 있었던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친딸을 쇠망치가 부러질 때까지 25차례 내려치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중국에 있던 피해 아동이 한국에 들어와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해주지 않고 차별적으로 동생한테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식 때려죽여도 징역 18년
@이은해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