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212n02709?mid=n1006

점심시간을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 6일’을 차감당했다는 중소기업 직원의 사연이 화제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10분 일찍 시작해 1시간 10분을 주는데, 그 10분 때문에 연차를 6개나 뺐다”며 “연차 15일 중 9일만 남았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하생략
전문출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