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407775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소송에서 재판부가 “아일릿 표절 이슈 제기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시선을 모았다.
재판부는 아일릿 표절 이슈에 대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진스 부모들도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유사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실 전제에 대한 착오라는 부분이 인정될 수 없다. 빌리프랩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민희진의 카피 의혹 제기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