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학 등에 1~2주 사용…’단기 육아휴직’ 생긴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9_000349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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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이다.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