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313110630298

롯데와 포스코는 2018년 9월 개통된 베트남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건설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개통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롯데건설이 받아야할 돈은 86억원, 포스코이앤씨가 받아야할 돈은 99억원 안팎으로 각각 추산된다.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인 베트남 VEC(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는 공사 완성 이후에도 자국 건설사가 시공한 다른 구간의 부실공사를 이유로 한국 건설사들에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VEC를 상대로 국제 분쟁 중재기구인 싱가포르 소재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VEC가 롯데건설에 86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결을 내린 것.
포스코이앤씨도 2021년 8월 ICC에 ‘베트남 다낭-꽝아이 고속도로 공사 유보금 등 미수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CC는 지난달 포스코이앤씨의 요청을 인정하는 내용의 중재 판결문을 내놨다. 소 제기 당시 포스코이앤씨의 소송가액은 한화 236억원이다. 이는 본드콜(Bond Call, 계약이행 보증)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중 포스코의 미수금은 약 99억원이다.
ICC의 중재판결이 나왔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롯데와 포스코가 주 싱가포르 베트남 대사관에 중재판정문에 대한 영사인증을 신청했지만, 베트남 대사관이 사상최초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영사인증을 못받으면 ICC의 중재 판결은 베트남에서 효력이 없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도 베트남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베트남 측은 요지부동이다. 자국 공기업의 이권을 지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