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이 쏘아 올린 줄소송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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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2월 20일 기준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브랜드는 14곳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자헛과 유사한 물류 마진 구조를 둔 브랜드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BHC, BBQ,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푸라닭, 굽네치킨, 교촌치킨, 두찜, 롯데프레시, 원할머니보쌈족발, 프랭크버거, 명륜진사갈비, 요아정 등이다. 추가 소 제기를 준비 중인 곳도 두 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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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판결은
대법원은 1월 15일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2024다294033). 가맹계약서에 그 존재와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점주가 실질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지정 업체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가맹점주가 지급한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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