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3627?sid=102

“존경하는 재판장님, 15년 전 헤어진 제 딸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저는 딸의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이 과연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입니까?”
2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가 열리는 별관 2호 법정에서 ‘평양 시민’ 김련희(57)씨가 울먹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된 그는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여러차례 바뀌며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지난해 2월 마지막 공판 뒤 1년 만에 열리는 공판 기일이었다.
2011년 치료를 위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던 김씨는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태국·라오스를 거쳐 대한민국에 오게 됐다. 그는 줄곧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2013년 위조 여권을 만들어 출국을 시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2016년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 망명 신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문출처
여기서부터 좀 스압주의임
https://youtu.be/0-g12Qj9sPw?si=pIK195YscwsqfJc6







이 영상이 4년전 영상인데 아직도 북한 보내 달라고 고집 부리고 있네 그쪽 살겠다고 다른 탈북자들 명단 넘길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북한으로 다시 보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