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왜 비싸졌나했더니”…인쇄용지 담합한 제지업계 34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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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쇄용지 6개사에 과징금 60차례 회합 인쇄용지 71% 올려
공중전화·식당전화 은밀히 소통해. 출판업계 부담·소비자에 가격전가
공정위 “영업정지·해임안 도입검토“

인쇄용지 업체 6곳이 가격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액수 가운데 5번째로 크다. 공정위는 향후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공정위는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가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과 가격재결정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쇄용지는 교과서·책·화보 등 다양한 인쇄물 원재료로 사용된다. 제지사들의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 제작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업체는 2021~2024년 최소 60회 이상 만나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특히 예외도 없이 합의된 대로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중전화,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은밀하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가 담합을 벌인 기간 국내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이들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 규모는 4조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6개 제지사는 과거에도 법 위반을 반복하는 등 담합행위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