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4495?sid=001

중국 CXMT 이직 후 삼성 영업비밀 탈취
주범, 2심서 징역 6년 선고받았지만 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2억 선고
法 “피해 회사 막대한 시간과 비용 투입 헛되게 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도 개별적인 범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최종적으로 형이 4개월 늘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에 대해 “단독으로 삼성전자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중국 디램 공장 개발에 이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국가 핵심 기술 침해는 피해 회사가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미칠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을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