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7871?sid=102

photo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유튜브 캡처
철도 건널목에서 무리하게 이동하는 보행자가 잇따라 포착됐다.
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나만 몰랐던 건널목 이야기’ 영상에는 서소문, 백빈, 신한일, 돈지방 등 전국 주요 건널목 4곳의 통행 실태 점검 현장이 담겼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41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초 이내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에 등장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건널목에서는 경고음과 함께 차단봉이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건너는 보행자들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일부 차량은 꼬리물기를 하다 제지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백빈 건널목에서는 실제 열차가 다니는 선로 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한 커플이 예쁘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러 온 것 같은데, 선로에서 촬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현장을 통제하던 교통 관계자는 “경고음이 울리고 차단봉이 내려가도 무리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된다”며 “저희가 통제를 하는데도 건너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어 “열차가 치고 나가면 사망 사고 아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https://youtu.be/fXa9ApOEKzU?si=1dJ3Lpsq-rpkgKV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