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7
![[단독]-어도어,-다니엘-모친-소유-주택도-가압류…어도어-측-변호인단은-‘전원-사임’-0-이미지](https://humor.sj2w.co.kr/wp-content/uploads/images/2026-04-29/7338c679c47850d17b52a5916b2b8a1e88c3d2a9.jpg)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 대해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측이 다니엘의 모친과 민 전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신문i’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58-1단독은 2월 2일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총 70억 원으로 민 전 대표 50억 원, A 씨 20억 원 범위에서 각각 가압류됐다.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마포구 소재 빌라가 가압류됐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2025년 12월 23일 어도어에 의해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한 차례 가압류됐고, 이번에 추가 가압류가 이뤄졌다.
다니엘 모친 A 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빌라와 경기 안양시 소재 사무실이 각각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어도어,-다니엘-모친-소유-주택도-가압류…어도어-측-변호인단은-‘전원-사임’-1-이미지](https://humor.sj2w.co.kr/wp-content/uploads/images/2026-04-29/d4941c2f23114a16469b1bf8dce2361167f57439.jpg)
이런 가운데 본안 소송의 흐름이 지연될 가능성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4월 24일 기준 전원 사임했기 때문이다. 다음 변론기일 5월 14일을 약 3주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전원 사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