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perp.)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63233?sid=101

8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9일부터 시행된다. 포괄임금이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직종 또는 업무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재택근무 등 환경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행정적 복잡성을 해소하고 노사 양측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포괄임금이다.

우선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고정 OT(초과근무시간) 약정’에 대해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정액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기했다. 기업이 약정 금액만 지급하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근·출장 등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기존 특례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건지… 시행이 약 한달이 되어가는데 회사에선 야근 수당이 언급이없고 … 이런거 시행은 하고있다고 알려주러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