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60527120809622

이무진 측 법률 대리인은 “채무자(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무진 측은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2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산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무진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향후 3주간 전속계약 해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실패할 경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