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5091?sid=102

 

 

 

 

법무부 특위 “사생활 침해로 국한을”
현재는 정치풍자-비판 등도 대상
일각 “사생활 비밀 범위 모호해
처벌대상 논란 소지, 신중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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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등을 공개한 시민단체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운영자는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무부 특위에서 논의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사법부가 이 단체가 공개한 정보가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처벌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

 

 

 

 

 

또 지난해 7월 채무자의 거주지 인근에 벽보를 붙여 빚을 갚지 않은 사실을 알린 김모 씨는 3월 1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특위 의견대로 개정이 이뤄진다면 김 씨 사건도 법원이 ‘사생활 침해 여부’를 따져 처벌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