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칩입한 남성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업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추가 변론에서도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