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9494

발단은 2021년 4월 배달한 등기 우편 한 통이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었고 집배원은 ‘본인 수령’으로 처리한 뒤 우편함에 꽂아뒀습니다.
수신인이 직접 우체국에 찾으러 오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편법입니다.
[유가족 : 그렇게 해도 그 전에 무방했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확실한 건 아빠가 잘못하신 게 맞아요.]
21년차 집배원 A 씨에게 민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뒤나 새벽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집배원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가족 : 아빠가 집에서 받기는 어려운 전화니깐 밖에 나가서 받고 들어오시고 그러셨어요.]
민원인은 공전자기록 위작, 우편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각각 기소 유예,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이 나기까지 수사는 6개월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까지 받은 게 문제가 되어 이듬해 2월 ‘견책’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넉 달 뒤엔 전체 직원 가운데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집배원으로 두 차례 기관장 표창을 받았던 베테랑 공무원 마음이 어땠을지는 숫자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가족들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