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어은더더씨)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출처: 여성시대 (어은더더씨)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