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뉴진스 다니엘, 막대한 배상 책임 질 수도”…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소식에 우려 가득 [TEN스타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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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가운데, 그가 지게 될 금전적 책임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도어 측이 다니엘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 채무가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어도어의 발표에는 “다니엘이 ‘고의’로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될 경우,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빚이 줄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다니엘의 행위가 ‘고의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일이 커진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역시 “전속계약 위반도 과실(실수)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채무자는 내년 2월부터 월 소득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연예인은 자동 보호 규정이 적용 안 돼 정산 수익 전액이 압류될 수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채무자가 별도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정산 수익 전부가 압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