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사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적용되지 않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관련으로
의율함
1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강의 수강,
취업제한 6년
2심 : 피고의 항소에 대해 당시 남학생은
성적 가치관, 판단 능력을 갖춘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온전히 교육자인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심 유지 항소기각
3심 : 항소기각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특례법 위반에 근거하여
상고기각 (1심판단 유지 확정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