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자기 계좌에 2천억 찍혔다”…안 돌려줘도 ‘무죄’? (풀영상)

출처: 여성시대 (발성으로때려박는주입식미꾸라지)

https://m.news.nate.com/view/20260208n16785?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빗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코인 액수가 130억 원이 넘습니다. 이용자들이 잘못 입금된 코인을 곧바로 현금화하거나, 이걸 팔고 다른 코인을 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용자 80여 명이 이미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비트코인 125개 분량입니다.

SBS 취재 결과,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현금화에 나선 사람은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그리스 국적 A 씨는 실수로 200비트코인을 한국인 B 씨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B 씨는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비트코인을 팔아 대출을 갚는 데 썼고, 검찰은 B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의 다른 재판에서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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