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이 공론화한 한국 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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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은

검사가 99%의 증거로 이 사람이 유죄!
변호사가 1%의 가능성으로 무죄!해도

혹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걸 막기 위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무죄를 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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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은

99%의 증거를 갖고 있는 쪽과
1%의 증거를 갖고 있는 쪽이 있으면

99% 쪽에 유리하게 판결하는건데

이게 거액의 사망 보험 들어 놓은
살인 사건과 붙으면
얘기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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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판결이 갈라질 수 있음

oj심슨 사건을 보면
수많은 증거에도 형사재판에선 살인 무죄 판결 받았지만

민사에선 살인 인정되고
유족에게 수백억 보상하라고 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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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국에서는
형사 재판 판결을
민사에서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함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형사에선
99% 보험사기같아도
1% 가능성이 있으니 살인 무죄를 줄 수 있음

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루는 민사에서까지
99%의 증거들이 있어도

형사 재판의 선례때문에
보험급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

(민사에서 이거 살인이니까 지급하지 말라는 판결 나왔다가 2심에서 바로 뒤집혔다고 함)

이런 판결을 내리는건
대놓고 살인 하라고 판 깔아주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