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8120?type=editn&cds=news_edit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간병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를 앓고 거동할 수 없는 모친의 용변을 치우고 식사를 챙겨주는 등 간병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자해를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살인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생략
전문출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