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71198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해 아파트 값을 담합한
경기 지역 아파트단지 입주민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수사TF팀을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 조직적인 담합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아파트 주민들과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하남시 A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0억 원 밑으로는 팔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해당 가격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소가 발견되면
소위 ‘좌표찍기’를 한 뒤
하남시청에 허위매물 업소로 집단 민원을 넣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이 참여한 채팅방에서는
“민원 넣고 전화·문자하는 거 한동안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냥 회사일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제 소중한 밥그릇 사수하기” “총력합시다”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남시 B 지역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용인시에선 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모임을 만들어
가격 담합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면 친목을 통한 담합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특히 경기도는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로그 등을 토대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