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60223n02690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 외래 진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소위 ‘30초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진료시간을 15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환자에게 질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운영중”이라며 “본사업으로 전환해 대상 기관과 환자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도입한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중증희귀질환자 또는 해당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전문 의료진이 충분한 진료와 면담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처음에는 서울대병원 한 곳에서 시작됐으나 현재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8곳이 참여하고 있다.
심층진찰은 통상 30초에서 길어야 5분 내외로 이뤄지는 일반 외래 진료와 달리 약 15분간 진행된다. 진료 과정에서는 △환자 정보 검토 △문진 및 진찰 △신체검사 △진단 및 질환 설명 △치료계획 안내 △치료 일정 논의 △전산 기록 및 처방 지시 등이 이뤄진다. 의료진은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15분의 진료시간도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심층진찰료는 일반진찰료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회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심층진찰에 대해 8만 5720원에서 12만 1450원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일반진찰료 대비 약 4배 수준이다. 희귀질환자와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본인부담 의료비 비율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이 1만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