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반전세, 빌라는 초소형 월세로… 세입자 양극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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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억지전환 비율 6.6 → 19.6%
30㎡ 이하 빌라 신규 월세 건수 급증
규제 여파… 가혹한 주거비용 늪으로

 

지난해 하반기 쏟아진 초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세입자들 사이에 주거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력을 갖춘 아파트 세입자는 반전세를 감수하며

기존 집에 주저앉은 반면,

 

여력 없는 빌라(연립·다세대) 세입자는

고비용 소형 월세 시장으로 떠밀려나는 양상이다.

국민일보가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10월 연달아 대출 옥죄기가 시작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 양상이 크게 갈렸다

 

. 당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LTV 40% 축소와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제한,

공시가격의 126% 이내 전세대출 보증 한도 변경 등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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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 아파트에서는 매매로 넘어가지 못한 채

계약갱신으로 ‘주저앉기’ 현상이 뚜렷해졌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40.1%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갱신계약 비중은 대출 창구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12월 44.3%로 급등하더니

올해 1월 47.7%, 2월(23일 기준) 53.5%로 최고치를 매월 경신 중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총액을 2억원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입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 순수 전세 거주자가 갱신 시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로 억지 전환한 비율은

11월 6.6%에서 규제 영향이 본격화된 12월 19.6%(1377건)로 폭등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어도

대출 규제로 인해 5% 인상분조차 현금으로 못 구해

그 금액만큼 월세로 돌려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파트 세입자만큼의 버틸 여력도 부족한 빌라 세입자들은

초소형 월세 시장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 가장 작은 평형대의 빌라 신규 계약만 한꺼번에 늘어나서다.

 

하반기 대출 제한과 함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 126% 이내로 하는 이른바 ‘126%룰’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일괄 적용된 영향 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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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워딩이 좀 그렇긴한데.. 통계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