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1101150

‘스트레이트’ 측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 이 건물은 2022년 약 150억 원에 거래됐는데 매도 법인은 딥브리딩으로 류준열이 사내이사로,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 법인이었다.
이 법인은 지난 2020년 58억에 건물을 매입한 뒤 신축해 2년 만에 150억에 매각하면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입가의 80%가 넘는 약 48억 원을 대출로 조달한 점을 고려하면 적은 초기 자본으로 고가 빌딩을 확보한 셈이다. 통상적으로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면 개인보다 대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자와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방송은 이를 법인 명의를 활용해 ‘빚투(빚내서 투자)’로 부를 키우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