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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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행미디어시대]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 집중 단속

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

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규정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이에 경찰은 “일시 정지

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같은 혼선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선 지난해 1만

4650건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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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1) 첫 번째 횡단보도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맞춰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 (주) 일시 정지는 1초, 3초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차를 멈추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속으로 1~2초 정도 새는 기분으로 멈추세요)

 

일시 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 (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기다렸다가 

         그 보행자가 다 건너면 출발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적색, 녹색)는 개의치 말고,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무단 횡단이라 할지라도) 

# 횡단보도 앞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한 후, 보행자가 다 건넌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 (주)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반대편으로

         멀어졌다고 안심하고 통과하면 안 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냐 녹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행자 또는 잠재적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한 겁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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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1) 첫 번째 횡단보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므로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 모를 보행자의 돌발 변수(무단횡단 등)를 감안하며

서행으로 통과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2)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적색, 녹색)는 개의치 말고,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무단 횡단이라 할지라도) 

# 횡단보도 앞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한 후, 보행자가 다 건넌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 (주)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반대편으로

         멀어졌다고 안심하고 통과하면 안 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냐 녹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행자 또는 잠재적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한 겁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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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없고, 건널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없는데,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일절 없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멈춰 서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없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되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적색, 녹색)에 상관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이걸 계속 멈춰 서 있으면, 출퇴근 혹은 혼잡 시간대의

경우, 뒷차 운전자들의 속이 많이 탈 겁니다. 

 

보행자 또는 건널 것 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만 확실히

확인하고 지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