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보다 하락한 6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 할증료 (대한항공)

출처: 여성시대 바나나스플릿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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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2026년 06월 01일 ~ 06월 30일 (발권일 기준)

알아두세요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 할인 대상 : 없음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