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수심 1.2m서 다이빙한 30대 女 전신마비…강사·수영장 대표 입건

제주 제주시 한 수영장에서 30대 여성이 강사 지시에 따라 다이빙을 했다가 전신마비가 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초등학생 두 자녀의 엄마인 여성은 사고가 난 지 반년 째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고 수심이 1.2m에 불과한 제주시 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 중 30대 여성 A 씨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움직임 없이 떠올랐다.
A 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가족에 따르면 병원비는 7000만 원에 달한다. A 씨 남편은 KBS에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인데 더 이상 낼 돈도 없고 이제 당장 집을 빼서라도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식을 회복한 A 씨는 이전에도 다이빙할 때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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