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일 때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말과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복무기간인 1년 9개월 가운데 실제로 출근하는 날은 약 430일입니다.
병역법(제89조의2)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다가올수록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월~5월에는 하루였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 장마철이었던 2024년 7월에는 19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송씨의 무단 복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송씨의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송씨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고,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