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알루마 데려왔는데 그러면 알루마 세금도 현대모비스가 내야한다고 주장할까요?

알루마도 라건아처럼 국내팀에서 뛰다가 해외 거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경우라서 전소속팀인 현대모비스와 가스공사가 누가 세금을 내야할지 분쟁이 생기는 경우 아닌가요?

라건아 종합소득세는 3억 9800만원은 너무나 큰 금액이기때문에 라건아한테 내라하고 세금을 낸 라건아가 KCC한테 소송을 건 상태이고

알루마 세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액이 크지않다면 가스공사 본인들이 내는건 아니겠죠?

현대모비스가 이 세금을 내줄리는 없어보이고 알루마도 세금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지네요

라건아 세금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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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KCC에서 뛰었다. 이 시기 그의 계약 조건은 국내 선수와도 다르고, 다른 외국인 선수와도 달랐다. ‘특별한 합의’에 따라 소속팀인 KCC와 KBA(대한민국농구협회), KBL 등 세 곳이 라건아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부담했다.

그런데 2024년 5월 ‘특별 귀화’ 선수란 신분에 변화가 생겼다. 라건아가 흔히 ‘용병’이라고 부르는 일반 외국인 선수가 된 것이다. KBL은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외국인 선수 계약 시 세금을 제외한 금액(net)으로 연봉을 주기로 의결했다. 계약서에 쓰인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외국인 선수가 내야 할 소득세와 이듬해 5월 추가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차액까지 모두 구단이 대납한다. KBL 이사회는 또 ‘라건아를 새로 영입하는 구단이 2024년 1~5월분 세금을 낸다’고 정리했다. 이 같은 내용은 회의록에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떠나 중국과 필리핀 리그에서 뛴 라건아는 1년 만인 올해 6월 다시 돌아와 가스공사에 입단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KBL 이사회 의결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에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낸다’는 조건을 담았다. 라건아를 탐내던 다른 팀들이 세금 대납이 부담돼 영입을 포기한 것과 다른 행보였다.

가스공사와 연봉 40만달러(약 5억9000만원)에 계약한 라건아는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억9800만원을 납부했다. 라건아는 일단 세금을 낸 뒤 작년 초 자신에게 연봉을 지급한 KCC로부터 세금 비용을 돌려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KCC가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KCC는 “(KBL 이사회) 합의대로 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라건아 측은 다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KBL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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